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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천군선관위, 선거대책기구의 위법행위 및 음식물 등 제공행위 고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대책기구 등을 이용하여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B외 5명을 6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3-943-3114)에서 제작한 예천군선관위, 선거대책기구의 위법행위 및 음식물 등 제공행위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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