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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과 관련하여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1390)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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