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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록제 시행 후 불법 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경북지역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고발하고,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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