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액을 결정하여 12월 3일 선거구위원회별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공 자료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구기준일인 10월 31일 현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산시청도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1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천시선거구가 1억5천8백만으로 가장 적다.
경북의 15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천8백만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1천7백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경상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재산정하여 공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북선관위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