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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2024. 3. 15.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김천시선관위,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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