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의성군선관위, 특정인 유불리 기사 게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2024. 3. 19.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의성군선관위, 특정인 유불리 기사 게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