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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2 국회의원재선거, 선거막바지 불법선거운동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12.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C씨를 지지?선전하는 서신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A씨와,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를 4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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