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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불법선거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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