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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동시선관위,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안동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 지역 단체·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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