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A씨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2024. 1. 24.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024. 2. 15.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