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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 위반자 3명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한 2명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 2.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베개 제공한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3. 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 위반자 3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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