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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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