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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한 민간단체 대표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라 함)는 2018. 6. 13. 실시하는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소속 회원 560여명에게 발송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10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한 민간단체 대표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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