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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거소투표신고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장 고발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에 있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대리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칠곡군 ○○면 이장 A씨(49세)를 4월 3일(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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