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농협·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농협·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