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당일인 3. 8. 오후에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속한 조사를 거쳐 익일인 3. 9., B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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