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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