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고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2024. 4. 10.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예천군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