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종교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하여 2024. 3월경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하여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2024. 5. 3.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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