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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송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2022. 12. 14.() 청송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임에도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청송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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