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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부행위 상시 제한!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 작성일 2022-12-14 14:27

연말연시에도 금지되는 기부행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기부행위 상시재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8)



#연말에도 #기부행위는 NO!

기부행위 상시 제한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Q. 기부행위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반 사례 예시

축·부의금품 제공

식사·화환  제공

구호·의연 금품 제공

·결혼식 주례

· 찬조금품

·경조사  ·부의금

·선거구  유관기관에

화환  화분 제공

· 아파트  효도잔치에

식사 또는 금일봉 제공

·연말연시 선거구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복지시설 방문하여

음료수  금품 제공


단, 예외도 있습니다.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직무상 행위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1122항 참조」


Q 기부행위를 상시  하나요?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후보자의 인물·정책·공약  등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아닌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상시금지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입니다.

선거에 관하여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반                     →                               위반

기부행위를 한 자      ←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
기부행위를 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고 3000만원 까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0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 제한!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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