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 개표소 공고》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73조 제1항에 따라 개표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개표소 결정
명칭 |
소재지 [시설명] |
비고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88 [의성실내체육관] |
|
2. 개표소 공고
가. 공고일자: 2024. 2. 13.(화)
나. 공고장소: 위원회 게시판
다. 내용: 개표소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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