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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기간[2024. 4. 5.() 4. 6.()] 및 선거일[2024. 4. 10.()]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부터 4. 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의성군 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들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공무원 및 근로자분들은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의성군(054-834-2211)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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