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고양시일산서구]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서식 [수정]
  • 작성일 2014-02-06 13:29
 오는 2월 21일 경기도의회의원선거 및 3월 2일 고양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모든 범죄의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오니

 첨부파일 3쪽 [별지 제12호서식의㈔](규칙 제20조제7항·제26조제4항 관련) 서식을 참고하셔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등록무효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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