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남양주시제3·제5선거구)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내역 1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555-4483)에서 제작한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