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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24년도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성군다선거구)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인 원

선거사무보조원

2023. 2. 13.() ~ 4. 12.()

2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은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근무형태 : 5(1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번지)


. 응모기간 : 2024. 1. 16.() ~ 1. 24.()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담당자 이메일(jianis2@nec.go.kr)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덧붙임 1] 참조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24. 1. 26.까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 2. 2.()까지

. 발표방법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중식비 포함)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시간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등근로기준법에 따름.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유 의 사 항

가.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나. 응시원서 관련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희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12. 기 타

본 채용 공고는 위원회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의 합격은 취소됩니다.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054-834-2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16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의성군(054-834-2211)에서 제작한 2024년도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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