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 수협과 달리
후보자의 비경업사실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주체가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조합장이 아닌 조합 감사인 바,
발급 주체가 조합장이 아닌 해당 감사로 기재된 비경업사실확인서(붙임1 참조)를 해당조합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감사 2인 모두가 조합장선거 출마 등으로 유고되거나, 비경업사실확인서 발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붙임2] 비경업사실 확인 각서로 대체하여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함.
* [붙임3]은 산림조합법 제39조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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