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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정선거지원단 추가 모집 안내

 

공정선거지원단 추가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선거지원단 0명

2. 지원자격

   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기간 : 1. 19.(수) ~ 3. 9.(수)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라.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22. 1. 11.(화) ∼ 1. 14.(금)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 1층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이메일(quokka0@nec.go.kr) 접수

  라.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참조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 서류심사결과 적격자(면접대상자)는 개별 유선 연락하여 면접일시 안내

 

8.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3,280원 이상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9.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4-834-2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원서 등 서식 1부

 

2022년 1 월 10 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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