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안내 |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분 |
일반지원단 (국비) |
일반지원단 (지방비) |
선거지원단 (대선) |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
근무기간 |
2022. 1. 3. ∼ 11. 30. |
2022. 1. 3. ∼ 6. 1. |
2022. 1. 10. ∼ 3. 9. |
2022. 1. 3. ∼ 7. 1. |
모집인원 |
1명 |
8명 |
10명 (장애인 1명 포함) |
2명 |
출무한 1일 수당단가 |
73,280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차량사례금 지급) |
80,656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
※선거지원단(지선)은 2022년 3월 중 별도 모집(4. 4. ~ 6. 1. 근무 예정) 예정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4. 담당직무(근무형태에 따라 담당업무에 차이 있음)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라. 정당·(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마.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21. 12. 6.(월) ∼ 12. 14.(화)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 1층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이메일(quokka0@nec.go.kr)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지원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가. 서류심사결과 적격자(면접대상자)는 개별 유선 연락하여 면접일시 안내
나. 부적격자는 일괄 문자메시지로 부적격 사실 안내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12. 17.까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년 12월 24일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9.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3,280원 이상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공정선거지원단에 한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quokka0@nec.go.kr)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서류 및 면접심사는 통합하여 1회 실시하며, 특정 근무형태를 지원한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4-834-2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원서 1부.
2.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1부.
2021년 12월 1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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