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소음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교부 신청 시
시험성적서 등과 더불어 업체로부터 징구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양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