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1. 모집인원 : 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3,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1)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3. 근무기간 : 2023. 7. 3. 2023. 12. 31.

4. 근무형태 : 5(1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우대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워드프로세서·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위원회(도위원회 또는 의성군위원회)

. 응모기간 : 2023. 6. 5.() 6. 9.()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이메일(lwh20305@korea.kr) 접수

. 제출서류

소정의 지원서(도 및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지1 서식 참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이력서(별지2 서식 참조)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지원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2023. 6. 20.() 실시 예정이며 일시·장소는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 6. 28.()

. 발표방법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및 개별통지

불합격자 통지는 인터넷홈페이지 합격자 명단 게시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6,960(중식비 포함) 지급

외근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함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1일 유급휴일 지급

.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 본인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직접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3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내에 등우편으로 발송(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2. 기 타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4-650-1755) 및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054-834-2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52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