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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청송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4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청송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4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8. 12. 7.(금) 13:30

2. 장 소 :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위원회의실(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40)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없음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위원회의의 공개)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
    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40 청송군선거방송토론 위원회
   - 전화/팩스 : 054-873-0039, 054-874-0039 / 0505-053-3549 - 전자우편 : 기관메일(neobruce@nec.go.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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