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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진군선관위,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1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8. 9.()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0)에서 제작한 울진군선관위,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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