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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6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①
  • 작성일 2023-02-24 10:42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조선대백과" 시리즈 입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 편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족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도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1)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2)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5)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6)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조선대백과 6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7)


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선대백과 6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

 

1. 기부행위 금지·제한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부행위 제한기간>

임기만료일 전 180(2022. 9. 21.)부터 선거일(2023. 3. 8.)까지

<기부행위 위반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제한기간

제한내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조합장

재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직무상 행위>
-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물품을 그 기관·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금전·물품을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경우 5만원 이내 제공)

-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를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 행위>

법령에 규정된 구호기관·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 하여 제공할 수 없음.)

 

4.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 항상 제한됩니다!

(직무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는 제외)

 

-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조합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조합의 명의라도 화환·화분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친족이 아닌 선거인에게는 5만원 이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이면 상시 제한됩니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금 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 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③ ①,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승낙한 자

④ ①,,과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후보자등록 개시일(2, 21,)부터 선거일(3, 8,)까지 포장된 선물,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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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조합장선거의 모든 것 『조선대백과』 6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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