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조선대백과" 시리즈 입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번 편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족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도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선대백과 6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②
1. 기부행위 금지·제한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부행위 제한기간>
임기만료일 전 180일(2022. 9. 21.)부터 선거일(2023. 3. 8.)까지
<기부행위 위반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주 체 |
제한기간 |
제한내용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행위 금지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
위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
조합장 |
재임 중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직무상 행위>
-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물품을 그 기관·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금전·물품을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경우 5만원 이내 제공)
-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를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 행위>
법령에 규정된 구호기관·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 하여 제공할 수 없음.)
4.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 항상 제한됩니다!
(직무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는 제외)
-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조합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조합의 명의라도 화환·화분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친족이 아닌 선거인에게는 5만원 이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이면 상시 제한됩니다!
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금 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 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①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③ ①,②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승낙한 자
④ ①,②,③과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⑤ 후보자등록 개시일(2, 21,)부터 선거일(3, 8,)까지 포장된 선물,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위법 선거운동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3억원까지 지급
위법한 선거운동인지 알고 싶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